보건사업 및 교육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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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대 대통령선거·국회의원보궐선거 관련 확진자 및 격리자 외출허용 안내
문의전화 033-430-4036
내용 공직선거법 제6조의3,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‘제20대 대통령선거’ 및 ‘2022 재·보궐선거’ 사전투표를 위한 외출이 일시적으로 허용됨을 알려드리니, 외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대상자: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‘제20대 대통령 선거’ 및 ‘2022 재·보궐선거’ 유권자
*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문자발송 예정(투표일 전일·투표 당일),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과 함께 문자를 제시
○ 외출시간
- 사전 및 선거일 투표(3.5일/3.9일): 17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며,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
- 시설입소자(군부대·시설 포함)의 경우 시설관리자 관리하에 외출시간 결정
* 18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하므로 투표소까지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이동방법: 도보, 자차(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), 방역택시 등(대중교통 이용 금지)
○ 주의사항: 마스크(KF94 또는 동급 이상) 상시 착용, 사전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,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
○ 투표시간
- 사전투표(3.5일): 18시 전까지 도착, 사전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전투표소 방역사항 준수
- 선거일투표(3.9일): 18시부터 19시30분까지 도착,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
○ 투표종료 후: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

※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,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선거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(https://nec.go.kr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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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
  • 전화번호 033-430-4000
  • 최종수정일 2023.01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