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사업 및 교육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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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
문의전화
내용 ○ 난임 부부 의료비지원사업 안내

- 대상
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% 이하 난임 가정
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자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

- 지원금액
체외수정 : 180만원 범위내 3회, 4회차는 100만원 범위내
인공수정 : 50만원 범위내 3회지원

- 제출서류 : 난임 진단서
파일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
  • 전화번호 033-430-4000
  • 최종수정일 2023.01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