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사업 및 교육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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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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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○ 난임 부부 의료비지원사업 안내
-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% 이하 난임 가정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자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- 지원금액 체외수정 : 180만원 범위내 3회, 4회차는 100만원 범위내 인공수정 : 50만원 범위내 3회지원 - 제출서류 : 난임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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