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사업 및 교육공지

  1. 홈
  2. 참여마당
  3. 보건사업 및 교육공지
참여마당>보건사업 및 교육공지 상세보기 - 제목, 문의전화, 내용, 파일 제공
확진자 및 격리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(73)
문의전화 033-430-4024
내용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(제23조 관련)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.

○ 해당시험
1. 2023년도 1·2급 전문·생활·장애인, 유소년, 노인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
- 시험일시: 2023.4.29.(토) 10:00 ~ 11:40
2. 2023년도 제21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
- 시험일시: 2023.4.22.(토) 11:00 ~ 17:40

○ 대상자: 입원치료·자가치료·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·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

○ 외출시간: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(이동시간 포함)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

○ 외출시 주의사항
- 이동방법: 도보, 자차(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), 방역택시 등(대중교통 이용 금지)
- 주의사항: 마스크(KF94 또는 동급 이상) 상시 착용,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, 시험장소로 직행,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

※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

※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,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
파일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
  • 전화번호 033-430-4000
  • 최종수정일 2023.01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