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사업 및 교육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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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[1.30(월) 부터]
문의전화 033-430-4340
내용 ▶시행일
2023년 1월30일(월)부터

▶1단계 조정 내용
"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.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,
법적 의무에서 '착용 권고'로 전화되는 것입니다."

※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, 일부 시설의 경우 1단계 의무조정 대상에서 제외
※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: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, 약국, 대중교통수단 내

-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: 요양병원, 장기요양기관, 정신건장증진시설, 장애인복지시설
- 의료기관 및 약국, 보건소(보건의료원 포함)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 포함
- 대중교통수단: 버스, 철도, 도시철도, 여객선, 도선, 택시, 항공기 등

▶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
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
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
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
④ 환기가 어려운 3밀(밀폐,밀집,밀접) 환경에 처한 경우
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,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
파일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
  • 전화번호 033-430-4000
  • 최종수정일 2023.01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