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사업 및 교육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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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 | |
문의전화 | 033-430-43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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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
▶신고범위: 환자, 의사환자(의심환자, 추정환자) ▶신고시기: 지체없이 신고 ▶신고방법: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 후 관할 보건소 팩스(033-435-1566) 또는 웹(http://is.cdc.go.kr)의 방법으로 신고 * 사망(검안) 신고는 감염병환자 등 사망(검안)신고서, 병원체검사결과 신고는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를 작성하여 추가 신고 * 1급 법정감염병으로 팩스 또는 웹신고 후 즉시 보건소로 유선 연락(033-430-4340) 첨부 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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