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사업 및 교육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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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감염병 진단·신고 기준 | |
문의전화 | 033-430-43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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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법정감염병 진단·신고 기준
▶근거: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12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9조 ▶신고의무자 *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의료기관의 장 * 부대장 *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* 그 밖의 신고의무자 -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(세대주 부재시 그 세대원) - 학교, 병원,회사, 예배장소, 선박 등 운송수단, 사무소, 숙박업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또는 대표자 - 약국, 사회복지시설, 산후조리원, 목욕장업소, 이(미)용 업소 첨부 1. 2022 법정감염병 진단신고기준 2.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3. 감염병발생신고서(감염병, 결핵, 에이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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