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사업 및 교육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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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학교장 전형 시행교 입학전형 관련 확진자 및 격리자 외출허용 안내(23) | |
문의전화 | 033-430-403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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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(제23조 관련)에 따라 2023학년도 학교장 전형 시행교 입학전형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.
○ 대상자: 입원치료·자가치료·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·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입학전형 관련 응시자 ○ 외출시간: 외출 목적에 소요되는 시간(이동시간 포함)으로 종료 후 즉시 귀가 ○ 외출시 주의사항 - 이동방법: 도보, 자차(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), 방역택시 등(대중교통 이용 금지) - 주의사항: 마스크(KF94 또는 동급 이상) 상시 착용,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, 해당장소로 직행,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※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는 경우,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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