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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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안내 | |
구분 | 임산부건강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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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○ 지원대상 :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부부(사실혼도 인정)
○ 신청 자격 : 신청날짜(보건소 신청일)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중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 ○ 지원내용 :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난임 진단 검사비용 지원 (기초검사, 호르몬검사, 초음파검사, 자궁난관조영술, 정액검사) ○ 지원금액 : 부부당 최대 15만원 ○ 신청기간 : 검사 후 6개월 이내 ○ 제출서류 : 진료비영수증원본, 진료비상세(검사)내역서, 통장사본, 등본 (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) ○ 신청문의 : 홍천군 보건소 모자보건실(430-4048.404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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