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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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| |
구분 | 영유아건강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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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지원대상 :
·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(생계, 주거, 교육급여), 차상위, 한부모 가족 ·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의 장애인 ·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다자녀(2인이상)가구 - 지원내용 : 기저귀 구매비용 (월80천원) 지원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모유수유가 질병으로(에이즈,항암치료등)불가능 한 경우 아동복지시설·공동생활가정·가정위탁 아동, 한부모, 산모의 의식불명, 영아입양가정 장기간입원 1개월이상(부자·조손)가정인 경우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(월100천원) 지원 - 신청방법 : 보건소 모자보건실, 읍·면 사무소 방문 신청,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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