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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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 건강관리 (분만 후 의료비) 지원 | |
구분 | 임산부건강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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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- 지원대상 : . 강원특별자치도 6개월이상거주한 홍천군 산모
(16주이상 유산, 사산의 경우도 지원가능) - 신청자격 : 신청날짜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 - 신청기한 : 출산후 6개월이내 - 지원내용 :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· 첫째 15만원, 둘째 20만원, 셋째이상 30만원 ※ 다태아인 경우 해당금액 추가지원 - 제출서류 : 진료비영수증원본, 진료비상세내역서, 등본(산모전입일확인), 산모통장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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