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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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| |
구분 | 임산부건강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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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[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]
○ 지원대상: 19대 고위험 임신질환*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산모 * 질환별 지원가능한 임신주수가 상이하므로, 첨부파일 확인 ○ 지원내용: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의 90% * 1인당 최대300만원 * 제외항목: 입원비, 환자특식, 진단과 관련없는 항목(예방접종 및 코로나검사비용 등) ○ 신청시기: 출산일 ~ 6개월 이내 ○ 구비서류 - 신청서 - 주민등록등본 - 통장사본(산모) - 진단서 - 입퇴원확인서 - 출생증명서 - 진료비영수증 - 진료비 상세내역서 문의: 033-430-4048~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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