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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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
구분 임산부건강관리
내용 [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]

○ 지원대상: 19대 고위험 임신질환*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산모
* 질환별 지원가능한 임신주수가 상이하므로, 첨부파일 확인
○ 지원내용: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의 90%
* 1인당 최대300만원
* 제외항목: 입원비, 환자특식, 진단과 관련없는 항목(예방접종 및 코로나검사비용 등)
○ 신청시기: 출산일 ~ 6개월 이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
- 주민등록등본
- 통장사본(산모)
- 진단서
- 입퇴원확인서
- 출생증명서
- 진료비영수증
- 진료비 상세내역서

문의: 033-430-4048~9
파일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
  • 전화번호 033-430-4040
  • 최종수정일 2023.01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