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사업
- 보건사업
- 지원사업
- 모자보건사업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(산후도우미) 지원사업 | |
구분 | 임산부건강관리 |
---|---|
내용 |
[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(산후도우미) 지원 ]
○ 지원대상: 중위기준소득 150% 이하 가정 또는 다자녀(둘째부터) 가정 ○ 지원내용: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(전자바우처) 지원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 ○ 신청기간: 출산예정일 40일 전 ~ 출산 후 30일 이내 * 미숙아, 선천적 이상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○ 유효기간: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* 미숙아, 선천적 이상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○ 신청방법: 온라인(복지로) 또는 산모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방문 ○ 구비서류(방문신청 시) - 신분증 - 신청가구의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* 1개월 이상 휴직자: 휴직증명서(유급·무급 여부 기재), 급여명세서 * 부부의 주소가 다를 경우, 결혼이민자: 가족관계증명서 * 미숙아, 선천성 이상 등으로 입원한 경우: 진단서, 의사소견서, 입퇴원확인서 ▷ 보건소 신청과는 별개로 제공기관과 따로 계약해야 합니다 ◁ [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(산후도우미) 지원/ 홍천군 ] ○ 지원대상: 첫째아 분만, 중위기준소득 150% 이상인 가구 홍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 ○ 지원내용: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비용 지원 제공기관에 총액(지원금+본인부담금) 납부 및 이용 후, 영수증과 함께 청구 ○ 신청기간, 유효기간: 5와 동일 ○ 신청방법: 보건소 방문신청 ○ 구비서류 - 사업 신청: 5와 동일 - 영수증 처리 신청: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, 산모 통장사본 |
파일 |
- 이전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
- 다음글 신혼 부부 산전검진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