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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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(산후도우미) 지원사업
구분 임산부건강관리
내용 [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(산후도우미) 지원 ]

○ 지원대상: 중위기준소득 150% 이하 가정 또는 다자녀(둘째부터) 가정
○ 지원내용: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(전자바우처) 지원
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
○ 신청기간: 출산예정일 40일 전 ~ 출산 후 30일 이내
* 미숙아, 선천적 이상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
○ 유효기간: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
* 미숙아, 선천적 이상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
○ 신청방법: 온라인(복지로) 또는 산모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방문
○ 구비서류(방문신청 시)
- 신분증
- 신청가구의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* 1개월 이상 휴직자: 휴직증명서(유급·무급 여부 기재), 급여명세서
* 부부의 주소가 다를 경우, 결혼이민자: 가족관계증명서
* 미숙아, 선천성 이상 등으로 입원한 경우: 진단서, 의사소견서, 입퇴원확인서

▷ 보건소 신청과는 별개로 제공기관과 따로 계약해야 합니다 ◁


[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(산후도우미) 지원/ 홍천군 ]
○ 지원대상: 첫째아 분만, 중위기준소득 150% 이상인 가구
홍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
○ 지원내용: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비용 지원
제공기관에 총액(지원금+본인부담금) 납부 및 이용 후,
영수증과 함께 청구
○ 신청기간, 유효기간: 5와 동일
○ 신청방법: 보건소 방문신청
○ 구비서류
- 사업 신청: 5와 동일
- 영수증 처리 신청: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, 산모 통장사본
파일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
  • 전화번호 033-430-4040
  • 최종수정일 2023.01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