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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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지원 및 유축기 대여 | |
구분 | 임산부건강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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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[철분제 지원]
-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분 지원 [엽산제 지원] - 임부 : 임신 12주까지 최대 3개월분 지원 - 가임기여성 : 임신 준비기 1회 3개월분 지원(준비물 : 산모수첩, 신분증) [산후영양제 지원 ] - 분만 후 3개월 이내 2개월분 지원(확인서류 : 주민등록등본) [유축기 대여] - 대여기간 2개월(확인서류 : 주민등록등본 1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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