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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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자보건사업 상세보기 - 구분, 제목, 내용, 파일 제공
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지원 및 유축기 대여
구분 임산부건강관리
내용 [철분제 지원]

-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분 지원

[엽산제 지원]

- 임부 : 임신 12주까지 최대 3개월분 지원

- 가임기여성 : 임신 준비기 1회 3개월분 지원(준비물 : 산모수첩, 신분증)


[산후영양제 지원 ]
- 분만 후 3개월 이내 2개월분 지원(확인서류 : 주민등록등본)


[유축기 대여]
- 대여기간 2개월(확인서류 : 주민등록등본 1부)
파일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
  • 전화번호 033-430-4040
  • 최종수정일 2023.01.12